기술 및 경영능력이 열악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진단에 따라 바우처 방식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.
규모 : 총 52,605백만원, 2,000개사
대상 :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
지원보조율
최근 3년 평균 매출액 | 정부보조율 | 자부담비율 |
---|---|---|
3억원 이하 | 90% | 10% |
3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| 80% | 20% |
10억원 초과 ~ 50억원 이하 | 70% | 30% |
50억원 초과 ~ 120억원 이하 | 50% | 50% |
* 정부 지원금 한도금액 : 최대 5천만원
세부내용(제조)
최근 3년 평균 매출액 | 정부보조율 | 자부담비율 |
---|---|---|
3억원 이하 | 90% | 10% |
3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| 80% | 20% |
10억원 초과 ~ 50억원 이하 | 70% | 30% |
50억원 초과 ~ 120억원 이하 | 50% | 50% |
휴·폐업 기업
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
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지원가능
그 외 개별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기업
신청방법 : 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홈페이지 로그인 후 사업신청
문의처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 본ㆍ지부